의자 비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 경우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계산원, 조립라인 종사자, 이·미용업 종사자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업무상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자 비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