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중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