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1. 27.

    4대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이미 세전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비율이 다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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