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망한 경우, 2025년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2025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사망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망일이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일 전날까지의 소득 및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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