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더라도 그 다음날인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개념과도 부합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일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