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개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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