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상태(백수)에서 군복무 추납 시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군복무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실직 상태이더라도 추납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율이 9%이고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추납한다고 가정할 때, 추납 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의 24개월분이 됩니다. 만약 추납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월 보험료는 27만원(300만원 * 9%)이 되며, 24개월 추납 시 총 648만원(27만원 * 24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므로, 추납 시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