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행 중 퇴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7.

    산재 진행 중 퇴사 권유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산재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 권유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재 승인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산재 종결 후 1개월 이내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기간의 근속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퇴사 권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없음: 산재 진행 중 퇴사 권유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사 권유를 거부한 후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무리하게 퇴사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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