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 차변: 현금 (처분가액)
- 대변: 자기주식 (취득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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