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 차변: 현금 (처분가액)
    • 대변: 자기주식 (취득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익금산입 시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