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용 차량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27.

    개인사업용 차량과 관련하여 세금 혜택 및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업무용 차량 관련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의 경우,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공제: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한 총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절감: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소득에서 공제하면 사업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명의: 차량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차량 구매, 유지보수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행일지: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2호 차량부터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용 차량과의 차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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