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 비용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치과 치료:

    1.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진료: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 치료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 치료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해당됩니다.
    3. 치열 교정: 저작 기능 개선 등 의료 목적의 치열 교정 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미적 목적의 치아 성형이나 미백 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의료기기 구입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및 치과 치료 (예: 라미네이트, 미백 치료)
    •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 치과 용품 구입 비용
    • 실손 의료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공제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치료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필요시)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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