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치과 치료:
공제 제외 대상:
공제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치료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필요시)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