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한국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5. 29.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등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한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한국 내 자산을 소유하고 해당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양도 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에 근거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 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등의 순서로 판정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체류 기간, 자산 보유 현황,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