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3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고 있던 중, 만 35세가 되었어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만 33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고 있던 중 만 35세가 되었더라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감면 기간 동안 연령이 35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만 33세에 감면을 시작했다면, 5년간의 감면 기간 동안에는 만 35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감면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 연령 요건: 감면 대상 여부는 최초 취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 중에 연령이 35세를 초과하더라도, 최초 취업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 감면율: 감면율은 90%이며, 연간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감면율과 한도는 감면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최초 감면 신청 시점부터 계산된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취업 당시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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