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 미반영 시 치료비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방법
2026. 1. 27.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를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부당공제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방법: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직접 차감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에 기재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항목 또는 직접 입력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성명, 진료 내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금액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면제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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