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더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참고: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회사에서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에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 없는 사무실의 커피 등 음료값은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