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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더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1.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
    2.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참고: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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