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마시는 커피 등 음료 구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 구매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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