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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없는 사무실의 커피 등 음료값은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27.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마시는 커피 등 음료 구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 구매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 본인 지출: 사업주 본인의 식대 및 음료 비용은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 인정 요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지출에 한해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 고객 접대용 음료)
    3. 증빙의 중요성: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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