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대상 및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한도 있음)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1,2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상당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