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수선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대수선 공사에 포함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과는 구분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거나 건축물의 기능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공사로 인정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 의료시설의 실내 공간 설계 및 시공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의 관련성: 대수선 공사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구조부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축 및 대수선과의 일체성: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가 해당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고 일체로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설비를 수리하는 등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용어 해설에 따르면, '즙(葺)'은 지붕을 의미하며, '연와(煉瓦)'는 벽돌을 뜻합니다. 또한, '슁글(shingle)'은 지붕재의 총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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