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D-8 비자(기업투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방법:
- 본국법 확인: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예: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가입 및 혜택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호 혜택 제공 시: 만약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상호 혜택 미제공 시: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D-8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여부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 및 본국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8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체류자격은 무엇인가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본국법상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