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6. 1. 27.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정기정산: 전년도에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해당 연도에 자격이 상실(납부예외)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에 과세자료 및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종 정산합니다.

    2. 수시정산: 사용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 정기정산 완료 이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납부예외)된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에 대해 사후 확인을 거쳐 연금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신청한 사업장가입자만이 이러한 사후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당해 연도(1월~6월)의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연도 정기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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