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종결 후 복귀하셨더라도, 이후 동일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 절차를 통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요양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재요양 신청서와 함께 의사의 재요양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요양 승인이 되면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