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다음 날 새로운 산재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는 새로운 산재 발생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재 발생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부터 휴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3일 이하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재 발생 시에는 이전 산재 종결과는 별개로, 새로운 산재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