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코드 10·40·41 기부금과 코드 42 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코드 10·40·41 기부금과 코드 42 기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월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코드 10·40·41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이 기부금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코드 10: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
- 코드 41: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 42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 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코드 42: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따라서 코드 10, 40, 41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코드 42 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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