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목적물을 명도하려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2024. 9. 10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목적물을 명도하려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료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동으로 주택을 명도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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