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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