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두 공제 모두 연말정산 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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