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
2026. 1. 27.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문제점:
- 법적 지위 불인정: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명시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장소 지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금 및 4대 보험 문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금 및 보험료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며,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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