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후 급여 300만원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세후 급여는 이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및 관련 세금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후 급여 300만원은 별도의 공제 없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탈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방세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