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6. 1. 27.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의 관계: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교육비 지출 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등 교육비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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