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 통보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강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 또는 변경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권고사직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발적 동의: 근로자가 압박감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권고사직 통보 과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문자,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