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생계를 함께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1.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분가 등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생계를 같이함을 증명하는 방법: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별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계를 같이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별거하더라도 동일 주소지 거주 증명)
    • 기타 부모님의 병원비, 학비 등을 대신 납부한 영수증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결론적으로, 단순히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다고 해서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제적 부양 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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