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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 추징세액 계산법을 알려줘.

    2026. 1. 27.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공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 청년 외 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일반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에 감소한 일반근로자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청년 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에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청년 외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일반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 + 일반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근로자 수 감소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2.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시:

      • 청년 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일반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 감소한 청년 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참고:

    • 추징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된 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계산합니다.
    • 폐업 시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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