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공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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