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기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약 41,470,588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봉이나 총수입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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