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요건:
      • 생계 요건: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형제자매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