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사용되는 용어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여러 공제를 통칭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한 종류로, 납세자 본인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적공제는 큰 범위의 공제 항목이며, 기본공제는 그 안의 세부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