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거주국인 미국에서도 한국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전 세계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 역시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미국 세금 신고 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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