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망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 일반적인 신고 기한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