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0%에서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요양기관 의사의 진단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