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필요할 때 선출해야 합니다.
주요 선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도입,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경우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사용자측에 속하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