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이 모두 신고된 경우 등은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