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합산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소득이 누락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급여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