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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차변에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발생 시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으나, 해당 지출의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출장비 지급 시 출장 목적이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출장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지출 내역이 확정되면, 해당 내역에 맞는 계정과목(예: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대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로 보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회계 처리 원칙에 부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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