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지식재산권, 저작권 IP 창작)와 법인사업자(매니지먼트, 컨설팅, IP 라이선싱)를 별도의 창업으로 보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개인사업자(지식재산권, 저작권 IP 창작)와 법인사업자(매니지먼트, 컨설팅, IP 라이선싱)를 별개의 창업으로 보아 각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사업자로서도 별도의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법인 전환)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 개시일, 업종, 지역, 대표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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