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회수 불가능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수 불능 시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수 불능 이전의 이자소득: 다만,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에서도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