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485만원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근로소득 485만원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485만원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과세 대상이라면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 요건 및 동거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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