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직장인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진행하며,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소득 신고 이원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이미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공제 및 감면: 프리랜서 기간에는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전환 후에는 근로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프리랜서 소득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직장 급여는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과도하게 공제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전환: 4대 보험으로 전환되면 해당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며, 3.3% 원천징수는 중단됩니다. 이미 납부한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5. 가산세 주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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