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의 총 진료비와 심사결정 금액 중 매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장애인 의료비의 총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이며, 심사결정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및 신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대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알려줘.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