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및 신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2026. 1. 27.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및 신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의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 4대보험,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인력공급업체가 직접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 주요 포함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인력공급업체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력공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원천세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