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및 신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의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 4대보험,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인력공급업체가 직접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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