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일반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장애인 배우자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제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배우자와 차이가 있지만,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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