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다른가요?

    2026. 1. 27.

    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현금 지급 시)는 비록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반면,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가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임금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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